'타이어에 철제구조물' 낙하물사고 2번 겪은 운전자

안형철 2021. 3. 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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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고속도로에서 운행 도중 버스타이어가 차량 보닛으로 날아오는 사고를 겪었던 운전자가 4개월 만에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 5분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A씨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버스타이어가 갑자기 날아와 차량의 보닛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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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연이은 사고충격으로 운전 못하고 택시타고 다녀"
"뉴스에서 봤던 일 두번 겪으니 너무 무서워, 식은 땀 나"
지난해 11월엔 반대편 차선에서 타이어 날라 와 보닛에 '꽝'
4개월 지난 지난달엔 철제구조물 떨어져 2차 사고
[수원=뉴시스]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 5분께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을 주행 중이던 A(23)씨의 차량에 버스타이어가 날아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파손된 A씨 차량의 모습 2020.11.20. (사진=독자 제공)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해 11월 고속도로에서 운행 도중 버스타이어가 차량 보닛으로 날아오는 사고를 겪었던 운전자가 4개월 만에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13분께 경기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JC 인근을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냉장고 크기의 철제구조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철제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낙하물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최초 사고의 충격으로 철제구조물이 1차선으로 튕겨 나오면서 철제구조물과 그 파편들이 1차선을 달리던 2대의 차량과 연이어 충격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 가운데 2차 사고 차량 운전자인 A(23)씨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사고 경험 탓에 있어 더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수원=뉴시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13분께 경기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 JC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적재된 철제구조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이 3대가 파손됐다. 사진은 적재물이 떨어진 해당 화물차. 2021.03.03.(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A씨는 “이번 사고 당시 지난번 사고의 기억이 떠올라 식은땀이 났다”면서 “뉴스에서만 봤던 일들을 2번이나 겪으니 너무 무섭고 지금은 연이은 사고 때문에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며 연이은 사고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고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 5분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A씨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버스타이어가 갑자기 날아와 차량의 보닛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어두운 밤중에 타이어가 갑자기 날아와 A씨의 차량 보닛을 충격, 굉음과 함께 보닛이 포탄을 맞은 것처럼 찌그러지며 솟아올랐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A씨는 재빨리 비상등을 켜고 간신히 갓길에 주차해 2차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약 2달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밤 늦은 시간에 어두운 상황이라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갑자기 타이어가 나타났다"며 "옆 차선에 차량이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다"고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돌이켰다.

[수원=뉴시스] 해당 화물차에서 떨어진 냉장고 크기의 철제구조물. 2021.03.03.(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반대편 차선 4차로를 주행하던 버스 좌측 2개 타이어가 갑자기 이탈했고, 이 중 1개 타이어가 차선을 넘어가 A씨의 차량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타이어 등에 대한 수리가 곧바로 이루어져 정비 불량 등에 대한 고의 입증이 어려워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형사적인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바퀴가 빠진 것은 정비불량이 명확해 지난달 24일 해당 관청인 용인시청에 조치토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타이어 사건과 달리 이번 화물차 운전자 사건의 경우 적재물에 대한 결속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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