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됐는데 소송..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
오찬종 2021. 3. 3. 17:18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특허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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