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생체정보 침해' 소송 6년만에 7300억 배상

이고운/박상용 2021. 3. 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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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개인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혐의로 6억5000만달러(약 73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015년 4월 일리노이주 주민 3명은 페이스북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 자동인식 태그 기능을 도입해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보호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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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개인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혐의로 6억5000만달러(약 7300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배상액을 최근 확정지었다. 2015년 소송에 제기된 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리노이주 주민 160만 명은 1인당 345달러(약 38만원)씩 받는다.

2015년 4월 일리노이주 주민 3명은 페이스북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 자동인식 태그 기능을 도입해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보호법(B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독 일리노이주에서 대규모 배상이 가능했던 것은 BIPA의 강력함 때문이다. 기업의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은 워싱턴주, 텍사스주에도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만 개인의 소송을 허용하고 나머지 주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BIPA에 근거해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페이스북 외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주민 2명은 지난해 7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일리노이주 주민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최근 9200만달러(약 1030억원)를 배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인식 태그 기능은 한국 등에서도 비슷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한국에선 얼굴 정보가 민감 정보로 분류돼 개인의 동의를 받고 있고 관련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이고운/박상용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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