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담당 공직자, 실거주 외 토지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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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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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할 수 없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토부는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의심사례 조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도 계획 중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투기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내부 감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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