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2심 최후진술서 "신상공개로 2차 피해" 주장..檢 사형 구형

한상연 2021. 3.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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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1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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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지방경찰청]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실종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1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최신종 변호인 측은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 강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면서도 "신상공개로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도·강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내와 아들 때문"이라며 "절대 강압적으로 한 성관계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주군에서 아내의 선배인 A씨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살해 후 3일 뒤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서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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