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채용비리 가담자 승진에 "인사 참사..윤석헌 퇴진"

정원식 기자 2021. 3.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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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후 승진 제한·상여금 삭감 당한 젊은 직원들, 불만 폭발
윤 원장 연임설·사외이사 전력 등도 거론 "5일까지 거취 밝혀라"

[경향신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가 두 달 남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최근 정기인사에서 승진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원장은)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며 5일까지 거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의 ‘인사 참사’를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정기인사에서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에 가담해 내부 징계를 받은 A팀장과 B수석조사역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A부국장은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 아들을 합격시키는 데 연루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B팀장은 2016년 입사 지원자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3명의 부정입사에 가담해 정직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특히 B씨의 팀장 승진을 문제 삼고 있다.

2016년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금감원은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사를 철회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이미 승진 제한 기한(최대 1년)을 넘겼고, 최근 2~3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부국장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를 한 것이고 B팀장에 대해서도 승진을 무기한 연기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채용비리 피해자 3명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2019년 정식으로 임용됐다.

채용비리는 인사 적체가 심한 금감원에서 민감한 ‘뇌관’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2024년까지 3급 이상 직급 인원을 35% 미만으로 낮추고 상여금 삭감 등도 감수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을 면한 상태인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불거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용비리였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승진 제한, 상여금 삭감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는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승진을 하니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윤 원장이 올해 초 유력 대선주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돈다면서 “스스로 연임설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다양한 공적 활동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ING생명 사외이사로 활동할 당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한금융지주가 2018년 8월 ING생명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ING생명을 인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주당 4만원대에 현금 매입했는데,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2만원대에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당시 거래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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