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린자이 불법분양·뇌물증여 '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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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국토부로부터 마린자이 시행사 '성연' 측에 대한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증여 혐의 수사를 의뢰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측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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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국토부로부터 마린자이 시행사 '성연' 측에 대한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증여 혐의 수사를 의뢰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 부서는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측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수사당국 차례"라며 "불법작태 의혹을 소상히 밝혀 서민을 기만하고 공정가치를 훼손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하 의원은 "시행사 성연이 미분양된 로열층 3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 한 세대는 실거래가보다 1억원가량 적은 금액으로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했다"며 "세금징수 등 직무 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 측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성연 측은 "예비당첨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3세대를 선착순 분양했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모두 공급한 뒤 남은 세대는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3세대 중 1세대는 시행사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분양했고 나머지 2세대는 시공사가 임의로 공급했다"며 "국세청 직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마린시티 자이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최초 분양세대 중 41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곳이다.
이후 시행사 측은 주택법에 따라 부정청약 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41세대 입주민 중 40세대는 최초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중간 계약자들이라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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