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신상공개로 제 가족 피해 받아"..검찰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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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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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실종여성 강도강간 '무죄' 주장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2번째(부산 실종)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자포자기상태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적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전주 실종여성)의 신체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전주 실종 여성)의 손과 발을 묶고 범행을 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 강도 부분은 무죄 선고하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다만 신상공개로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죄는 내가 지었다. 가족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강간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내와 아들 때문이다. 절대 강압적으로 한 성관계가 아니다”면서 “강도·강간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은 4월 7일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에서 온 여성이다.
전북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이 잔혹·중대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최신종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전북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면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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