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관리 '김반장', 개정 노동법 반영 근로계약서 업데이트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2021. 3.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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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고발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원이 건설노무관리 '김반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한국경영원의 '김반장'에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업데이트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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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고발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원이 건설노무관리 '김반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특히 사업주에겐 노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로, 개정된 노동법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경영원 측은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에선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근로시간과 연계된 주휴 수당 등을 보장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한국경영원의 '김반장'에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업데이트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한다. 근로자의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만 입력하면 개정 노동법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김반장'의 근로계약서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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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tofha08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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