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환급금 수수료 부담 4~8.5%..회사간 2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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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회사에 따라 4~8.5%로 최대 2배가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최대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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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회사에 따라 4~8.5%로 최대 2배가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최대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가장 높은 보험사는 보험료 대비 최고 8.5%였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4.0%를 매겼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으로 쌓인다. 최근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보험사들의 보증준비금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으로 2014년 말과 비교해 2.7배 증가했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납입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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