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윤석열' 충돌?..직접 오보 대응 나선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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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3일 오보에 대응한다며 직접 입장문을 내놓았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고 증언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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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3일 오보에 대응한다며 직접 입장문을 내놓았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고 증언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인사 이후 자신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하여 전날까지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사건은 감찰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여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임 검사는 밝혔다.
또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고, 공문을 보낼 때도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 대해 과거 특수통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신의 직무배제와 관련있다고 임 검사는 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임은정 싸움에서는 임은정이 이긴다”라며 “임은정이 더 열정적이고 더 당당하니까”라고 임 검사를 응원했다.
반면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숙 무죄만들기’에 임은정에게 수사권까지 쥐어주면서까지 올인하는 이유는 좌파의 대모라는 한명숙이 ‘뇌물총리’로 실형까지 산것이 그들에게는 치욕이기 때문”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돈이면 환장하는 좌표의 자화상’을 그녀가 적나라하게 보여줘서”라고 일갈했다.
한편 대검은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전날 반박했다.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임 연구관과 대검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게 맞다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는 대검의 법령해석 요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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