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자택 수색 미술품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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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현재 주민세 6,170원을 포함해 세금 38억 9,000만여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서 서울시는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 씨 명의로 지난 2020년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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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현재 주민세 6,170원을 포함해 세금 38억 9,000만여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서 서울시는 현금 2,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000만∼1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 씨 명의로 지난 2020년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 계좌를 찾아냈다. 이 씨는 그림 매각 대금 35억 원을 손주 6명의 학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색에서는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 차 3대를 리스로 대여한 점과 주택 도우미를 둔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매각 대금 압류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게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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