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도시 땅 투기 조사에 사활 걸어..직원의 가족까지 탈탈 턴다

박상길 2021. 3.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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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관련 업무자들의 가족까지 상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3일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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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대통령이 3일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관련 업무자들의 가족까지 상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3일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광명 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된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LH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음주 초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산하 기관,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가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해야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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