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폐기물 불법 처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배성윤 2021. 3.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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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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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44)나 이메일(nhj1362@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양주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 양주시는 오는 8일까지 도시농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유기농업기능사를 육성하는 이번 교육은 올해 변경된 필기시험에 맞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재배기술, 토양관리 등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 총10회, 40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양주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desem121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 관광농업팀(031-8082-72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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