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요양병원 환자 2명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사망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매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이날 오전 7시 사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사망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매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이날 오전 7시 사망했다.
B씨는 경기도 평택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33시간 경과 후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 뒤 이날 오전 10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해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올해 월 최저임금액(182만2천480원)에 10년을 곱해 산정된 4억3천739만5천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코로나19 삶의 중심으로…장·노년층 디지털전환 가속화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과 밥그릇 싸움할 생각 없어"
- 美 AMD에 인수된 자일링스…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시장 정조준
- [IPO] 바이오다인, 암 조기진단 기술 내세워 코스닥 노크
- [초점] "돈으로 내세요"…보험료는 왜 카드결제 안될까
- 증권사 지점 수 감소, 추세적 변화일 뿐 "걱정할 일 아냐"
- 전북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본격 가동
- 청주시청, 세팍타크로 월드컵 단체전 동메달 차지
- 평택시의회, ‘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 참석
- 양평군의회, 제2회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