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요양병원 환자 2명 사망

한상연 2021. 3.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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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사망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매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이날 오전 7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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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사망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11시간 경과 후 흉통과 매스꺼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이날 오전 7시 사망했다.

B씨는 경기도 평택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33시간 경과 후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난 뒤 이날 오전 10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해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올해 월 최저임금액(182만2천480원)에 10년을 곱해 산정된 4억3천739만5천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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