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포함 21층 이상 건물, 도지사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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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군의 허가에 앞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 시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이 보편화하면서, 인근 주거·교육환경이 악화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경기도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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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락시설은 유흥주점·나이트클럽·디스코텍 등을 말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 형태를 일컫는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실제로 30일 이상 투숙하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주변 학급 과밀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공·준공 단계부터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선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 관리비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을 감독하는 방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자문을 한다. 또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은 관련 정책, 제도개선 방안, 현장자문과 지원사업에 대해 조언을 한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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