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선 전기차 충전하면 돈 준다?

김정수 2021. 3.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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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전기를 쓰는 소비자에게 요금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사실상 '마이너스 요금'까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제주도에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R) 제도를 이번 달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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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 해소 위한 '플러스 제도' 도입
공급과잉 우려때 전기쓰면 인센티브 지급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국내 첫 풍력발전소 행원풍력단지 전경. 연합뉴스

남는 전기를 쓰는 소비자에게 요금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사실상 ‘마이너스 요금’까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제주도에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R) 제도를 이번 달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력 공급 부족사태가 우려될 때 참여자들에게 전기를 덜 쓰게 해 수요-공급을 맞추는 일반적 수요반응 제도와 정반대 개념이다. 산업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이 제주도에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력 공급 과잉으로 대용량 풍력발전시설 출력제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기는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도 전력망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출력제어 조처는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할 때 주로 발령된다. 2015년 3회, 2017년 14회, 2019년 46회, 지난 해 77회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전이 가능한데도 생산하지 못한 전기는 지난 한 해만 1만9449MWh에 이른다.

산업부는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를 이달부터 제주도 양식장, 삼다수(생수) 공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전기차 충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지금 전기차 충전기에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통신기능 탑재 등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에까지 적용되면 전기차 소비자들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싼 전기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의 인센티브는 한전이 발전사업자한테서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 SMP)으로 결정됐다. 계통한계가격보다 낮은 농사용 전기를 쓰는 양식장이 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전기를 쓰면서 돈을 버는 일도 가능하다. 제주도 양식장들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1KWh에 34.2~36.9원이다. 반면 최근 제주 계통한계가격은 최소 8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를 많이 쓰는 계약자가 이번 제도에 잘 맞춰서 전기를 소비할 경우, 내는 요금보다 받는 인센티브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 소비자에게 지불되는 인센티브는 한전이 아니라 새 제도 도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 출력 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된 풍력발전사업자가 지불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들이 발전량에 따라 확보하는 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격이 계통한계가격보다는 높아, 발전기를 세우기보다는 인센티브를 내주고도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사업자의 70%가 이미 인센티브 제공에 동의하고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에 참여한 상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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