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제재심서 "우리銀,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 공식 제출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2021. 3. 3. 16: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 배상 권고 수용·선지급 결정 등 우리銀 활동 설명
금소처, 우리은행 2차 제재심에도 출석할 듯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지난달 25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금소처가 제재심에 처음으로 출석해 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 사실을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얼마나 경감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소처에 따르면 실무진들은 제재심에 출석해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진행 상황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수락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우리은행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금소처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만을 설명한 후에 ‘우리은행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다.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달 23일 분조위의 라임 펀드 3건에 대한 65~78%의 배상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우리은행이 손실 미확정 피해 사례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금소처는 오는 18일 예정된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소처에 대한 제재심 위원들의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소처 관계자는 “18일 제재심 출석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재심에서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선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재심 위원들이 은행의 피해자 구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또다시 금소처 출석을) 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소처가 제재심 대상에 오른 금융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 징계 수위에 대한 경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처가 처음으로 출석했기에 경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했다.

금소처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제재심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우리 역시 제재심에 출석해서 ‘경감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 제재심에선 의견을 내달라고 해도 ‘의견 없음’으로 냈지만 우리은행 제재심에선 처음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이후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의 경감 수위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Δ해임 권고 Δ직무 정지 Δ문책 경고 Δ주의적 경고 Δ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에서 금소처의 의견을 수용, 한 단계 경감하더라도 문책 경고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설령 한 단계 경감이 되더라도 손 회장과 우리은행 입장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을 열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날에도 결론이 안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척이 안 된 데다 같은 날 예정됐던 신한은행에 대한 심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