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올가미, 어쩌나..온라인에 치여 규제에 치여

김은령 기자 2021. 3.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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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통업계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체험시설이나 F&B(식음)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이 집객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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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에 입점한 중소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0여개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지원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고양(경기)=김창현 기자 chmt@


국회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유통업계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에 치여 '복합쇼핑몰'을 새로운 활로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던 오프라인 유통업계엔 '날벼락'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전체 유통시장의 50%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규제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쇼핑몰을 영업행위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기본으로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로 정한 복합매장 △관광특구·여객터미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복합쇼핑몰에 한 해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사실상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롯데, 신세계는 정체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복합쇼핑몰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체험시설이나 F&B(식음)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이 집객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투자에 향후 2년간 약 1조2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스타필드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과 스타필드시티 위례, 부천, 명지 등을 운영중이며 향후 스타필드창원, 청라, 수원, 동서울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롯데쇼핑도 롯데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던 쇼핑몰 사업을 인수하며 "미래 리테일 성장동력인 복합쇼핑몰 사업 경쟁력 강화해 기존 백화점, 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 포맷의 출점은 지양하고 국내외 복합몰 사업에 집중하며 상권별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몰 대구수성, 몰하노이 등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돌입할 경우 타격이 크다. 특히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 휴무가 결정될 경우 주말 매출이 집중돼 있는 복합쇼핑몰 특성상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휴업을 통해 줄어든 매출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휴업일에 전통시장 방문 보다는 온라인 구매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오히려 복합쇼핑몰로 인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필드하남의 경우 지난 2018년 개장 이후 1년간 방문객을 살펴봤더니 10명 중 8~9명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된 연구결과가 제대로 없고 오히려 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가뜩이나 정체되고 있는 유통산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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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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