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에 왕따까지.. 유통업계, 광고모델 논란에 '몸살'

김경은 기자 2021. 3.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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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은 그룹 내 왕따 가해자로 지목된 에이프릴 이나은(왼쪽)의 광고를 중단했다. 클리오는 학폭 사실을 인정한 스트레이 키즈 현진의 광고를 지웠다. /사진=각사

연예계가 학교폭력(학폭)과 왕따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유통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관련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은 잇따라 광고를 중단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수진·현진·나은… 광고계 '손절' 움직임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이 출연한 '포스트 콘푸라이트바'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이나은을 포함한 에이프릴 멤버들이 전 멤버인 이현주를 왕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

단 이나은 측과 계약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광고는 우선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션·뷰티업계에서도 이나은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다. 이나은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제이에스티나' 핸드백과 무학 소주 '좋은데이' 등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홍보물을 삭제했다. 과거 2년 동안 이나은을 모델로 기용했던 화장품 브랜드 페리페라 역시 이나은의 흔적을 없앴다.

페리페라는 학폭 논란으로도 악재를 겪고 있다. 현 모델인 그룹 (여자)아이들의 수진이 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수진은 최근 이나은에 이어 페리페라 모델로 발탁됐다.

올리브영 등 일부 헬스앤뷰티(H&B)스토어에서는 페리페라 매대에서 수진의 사진을 빼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페리페라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수진을 모델로 발탁하긴 했으나 공식 활동을 벌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페리페라 관계자는 "공식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H&B스토어에 수진의 사진이 걸리긴 했지만 회사에서 공식 마케팅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리브영 매장 페리페라 매대에 수진 화보가 가려져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페리페라와 같은 계열사인 클리오도 학폭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클리오는 지난달 그룹 스트레이 키즈를 신규 모델로 발탁했다. 하지만 스트레이 키즈 멤버 현진의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광고를 중단했다.

클리오는 현진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지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광고 중단 의사를 발표했다. 클리오 측은 "이번 논란 직후 모델과 관련된 모든 홍보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며 "이슈 발생 이전 업로드했던 스트레이 키즈 모델 관련 콘텐츠들은 일부 해외 유통사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빠른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최종 협의에 따라 향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클리오 역시 스트레이 키즈 측과 계약을 중단한 상황은 아니다. 클리오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모델 운영 계획을 논의 중이며 그 전까지는 임시 광고 중단이다"라고 설명했다.



"학폭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 불매해야"



업계가 이처럼 광고 중단 혹은 삭제에 나선 건 기업과 브랜드, 제품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왕따 및 학폭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을 기용한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왕따 및 학폭 논란으로 피해를 입게 된 업체들이 광고 모델을 상대로 어떤 대응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통상 광고 계약 시 광고주는 모델의 품위유지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실제로 2014년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된 개그맨 이수근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은 기업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하지만 학폭이나 팀 내 괴롭힘 등은 사법기관에 의해 유무죄 판단이 명확히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고 중단을 선언한 동서식품과 클리오도 손해배상 소송 여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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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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