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원주민 재정착 국토부에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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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사업은 당초 원주민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이 약속돼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 공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과 LH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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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사업은 당초 원주민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이 약속돼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근거로 감정가격 공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민과 LH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LH 측에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LH가 감정가격 공급을 고수하면서 서로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조 시장은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와 수도권 전세한 해소 등을 고려해 사업 속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했다.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추진되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난 뒤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부칙 개정을 통해 원주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재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며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역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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