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새치기 접종'..당국, 백신 회수하고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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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남은 백신을 모두 수거하기고 법적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에게 백신을 부정하게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2월 26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남은 백신 '3바이알(vial, 유리용기)'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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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관계자 10명, 대상자 아님에도 접종
해당 요양병원 접종 위탁계약 해지
부정접종 드러나면 병원·접종자 2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종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방역 당국이 남은 백신을 모두 수거하기고 법적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진의 가족에게 백신을 부정하게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2월 26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남은 백신 ‘3바이알(vial, 유리용기)’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서 부정접종이 일어났다는 민원이 관할 보건소에 제출됐으며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부정접종자는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추가 부정접종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동두천시는 질병청과 함께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접종 위탁 계약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병원과 접종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역시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정접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접종을 진행한 병원은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역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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