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직장 내 괴롭힘, 경영평가 주요항목에 반영해야"

신성은 2021. 3.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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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2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미디어재단(TBS)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논란이 일어난 사례를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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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2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미디어재단(TBS)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논란이 일어난 사례를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경영평가에 반영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사건, 2021년 2월 TBS 괴롭힘 신고논란 등 투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특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정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괴롭힘 예방노력의 평가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법정의무고용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이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했는데,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 점은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개선된 사항은 고교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 ⟶ 0.5),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확대(1.0~2.0 ⟶ 1.5~3.0)로 각각 0.5점~1점이 높아진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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