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주만에 14세연하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김도현 2021. 3.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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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신과 딸을 험담했다며 결혼 3주 만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B(46)씨와 지난해 8월 결혼했고 이후 수입,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잦은 다툼이 있었다.

A씨는 B씨와 싸운 후 화해하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 공주시에 있는 공주보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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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 심리가 범행 결정적 요인"
"우발적인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배우자가 자신과 딸을 험담했다며 결혼 3주 만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B(46)씨와 지난해 8월 결혼했고 이후 수입,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잦은 다툼이 있었다.

A씨는 B씨와 싸운 후 화해하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 공주시에 있는 공주보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B씨가 “네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 청소도 안 하고 방이 돼지우리 같다”고 말하자 격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들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다가 그달 21일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범행 발생에 결정적 요소로 보인다”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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