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기' 항공사에 맞춤형 지원.. "고용안정 최선"

지용준 기자 2021. 3.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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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힌 하늘길을 뚫기 위해 시작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이 기대보다 저조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지난 2월11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여객기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항공산업은 사실상 도산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전년동월대비 97%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단계적 노선복원 기반 마련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항공산업 고용유지 정부가 돕는다



우선 정부는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해 추가 지급키로 했다.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된다.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한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으로 평가받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도 연장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되며 항공사들은 457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는다. 단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슬롯(운항시간)과 운수권에 대한 회수도 유예된다. 또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출발 후 1일 이내로 전환키로 했다. 통상 사전 승인에 최소 3일이 걸렸던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월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카운터가 한산하다./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맞춤형 지원 정책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지원해 조기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에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착륙 광광비행도 다변화 된다.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행하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이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 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관광 등 방문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이 상호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항편 운항 시기 검토한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 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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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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