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윤석열, 임은정 직무배제 노골적 수사방해"

정윤미 기자 2021. 3.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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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 배제됐단 주장에 대해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 연습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된 최모 씨 공소시효는 딱 나흘 남았다"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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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업무를 맡게 된 임은정 검사(오른쪽)는 '바르게 하다, 바로잡는다'라는 보필의 뜻을 쫓아 윤석열 총장을 잘 보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 배제됐단 주장에 대해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 연습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된 최모 씨 공소시효는 딱 나흘 남았다"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최근 임 연구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받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를 윤 총장이 감찰 업무에서 직무배제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전날(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도피성 해외 출국을 막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 관련해 홍 의원은 "긴박한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절차상 논란을 빌미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고위공직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임은정 직무배제, 차규근 영장청구의 본질은 하나"라며 "일부 정치검찰이 검사 관련 범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것. 그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것. 검찰개혁 저지와 정치적 야욕 실현을 위해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만불손한 정치검찰을 무조건 편들고 나선 야당도 어이가 없다.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공권력으로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다.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경고 줄 일"이라며 "'검찰이 막는 법은 못 한다'는 저들의 오만과 특권 의식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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