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17곳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이지연 2021. 3.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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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는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월1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상향된다.

류한국 구청장은 "개학을 맞이해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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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학교 시간 이동식 차량 수시 순찰
대구시 서구청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서구는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서 등교시간(오전 8∼10시)과 하교 시(오후 1∼3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취약 지역을 이동식 차량이 수시로 다닌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오는 5월1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상향된다.

구는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폐쇄회로(CC)TV 9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단속과 병행해 구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각 동 교육나눔추진위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류한국 구청장은 "개학을 맞이해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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