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에 식판 걷어가..울산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수사

최수상 2021. 3.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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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들 식판을 10분 만에 걷어가 밥을 못먹게 하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지난달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A씨가 식판을 그대로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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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유아들 밥도 제대로 못먹어
해당 보육교사 퇴사, 어린이집은 폐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들 식판을 10분 만에 걷어가 밥을 못먹게 하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지난달 접수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A씨가 원아들 식판에 음식이 남아 있는데도 식판을 걷어가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A씨가 식판을 그대로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1시간 10분 가량인데, A씨는 아이들이 밥을 먹은지 10분 채 되지 않아 식판을 걷어갔다.

이밖에 A씨는 일부 원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분석을 통해 피해 아동 5명과 학대 정황 1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이후 폐원했으며,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A씨의 행동을 CCTV로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A씨는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싫어해 많이 먹이지 않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아동이 다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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