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원 120억원 화해허가 결정

김유림 2021. 3.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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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GS건설(006360)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피고 GS건설이 지급할 화해금액은 총 120억원이며, 지급방법은 지난 2일 화해허가 결정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유림 (u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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