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사태 일단락..노사, 정상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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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을 벌여온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3일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파업을 종료하고 내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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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집하금지 조치 해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조합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을 벌여온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3일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파업을 종료하고 내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지난 2일 밤늦은 시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 점거농성도 풀었다.
이날 오전 진행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0.6%로 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울산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약 280명은 4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파업”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진택배 역시 “파업 종료에 따라 그동안 파업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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