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자치경찰위원회 법률전문가 참여 필요"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3.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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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법률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는 주민 자치의 실현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거대 경찰권의 견제 등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거대 경찰권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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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법률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장,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는 주민 자치의 실현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거대 경찰권의 견제 등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거대 경찰권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 법률사무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와 참여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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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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