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코로나19 감염시 심의 없이 산재 인정
[경향신문]
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이 업무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리면 별도의 심의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가 인정된다. 땀띠·화상·동창·동상, 옥외작업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도 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에 새로 포함됐다.
규정 개정은 최근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데 따라 이뤄졌다. 2017년 8715건이었던 판정위 판정사건은 지난해 1만4422건으로 6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판정위 심의에 걸리는 기간도 2017년 22.3일에서 지난해 35.3일로 길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판정위에 준상임위원제를 도입하는 등 판정위 회의 횟수를 늘려 2019년(39.9일)에 비해 처리기간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하던 자살사건은 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을 포함한 6개 지역으로 분산해 심의한다.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 경미한 사건은 소위에서 처리한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부터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에 대해서는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해조사, 판정위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며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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