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소방대상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병서 2021. 3.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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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소방서는 3일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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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소방대상물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소방서는 3일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후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당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 한도액은 1인당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다.

정훈탁 경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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