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임은정, 전날까지 '한명숙 모해위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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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대검찰청의 설명에 대검 감찰부가 "임 연구관이 주무연구관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이 첨부한 문건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5~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같은 해 9월 인사 이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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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검사로 보고서 작성 등 결정"
"총장 지시로 주임검사 새로 지정"
"직무이전 지시로 진상 규명 우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대검찰청의 설명에 대검 감찰부가 "임 연구관이 주무연구관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오전에 감찰부에서 대검 대변인실에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바쁜 듯해 부득이 이렇게 대응한다"며 문건 내용을 올렸다.
임 연구관이 첨부한 문건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5~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같은 해 9월 인사 이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 연구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
감찰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했다. 이어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공무원들 수사 착수 관련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임 연구관의 수사권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청법 제7조의2 조항 등에 근거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향후 감찰3과장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해 내부 결재 절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본건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고도 덧붙였다.
감찰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바로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은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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