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 감염되면 심의 없이 산재 인정한다

박준용 2021. 3.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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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도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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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규정 개정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폐쇄됐던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서 의료진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판정위) 개정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노동자가 업무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등 업무상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산재 인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판정위를 거치는데, 이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판정위는 1만4422건을 심의했는데, 1건당 심의 기간은 평균 35.3일이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도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 이후 산재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기존에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했지만, 6개 지역 판정위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들의 접근을 편하게 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또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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