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모욕했다"..결혼 11일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김자아 기자 2021. 3.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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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47·여)와 지난해 8월3일 결혼하고 충북 청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수입이나 생활방식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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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47·여)와 지난해 8월3일 결혼하고 충북 청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수입이나 생활방식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다.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할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고 지난해 8월14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우리 같다"는 등의 험담을 들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며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범행의 결정적 요소로 보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이 다소 잔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중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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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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