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김경림 2021. 3.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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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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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형태다.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를 결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다. 이에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 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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