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이 주도해 추진한다

박영민 기자 2021. 3.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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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다.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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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주도서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돌입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제주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제주도청이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엔 한전, 한난,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사진=Pixabay

"분산전원, 지역이 주도해야"…제주도 시험대 오른다

정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산업부는 포럼과 정책연구 수행, 지자체·업계 의견수렴, 당정협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란 목표 하에, 이를 달성키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마을 내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사례를 제주도 내에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방향 예시. 그림=산업부

제주에 지역 에너지센터 구축…계통안정화 사업 추진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센터도 설립한다. 산업부·지자체·전문기관이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거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메가와트(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메가와트시(MWh)는 올해 제주도에 우선 구축한다.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과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실증하기 위해서다.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R) 제도도 제주도에 이번달 도입,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내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와 육지 간 #1·#2 HVDC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지만, 역송성능을 확보해 제주도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전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은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도청·전력거래소·한전·에너지공단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수립할 계획"이라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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