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 사상자 낸 평택물류센터 붕괴 사고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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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물류센터 건설 현장 붕괴 사고는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평택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위는 "당시 사고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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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5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물류센터 건설 현장 붕괴 사고는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택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12월20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위는 "당시 사고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결합 부위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슬래브 타설 작업을 위해 철근 작업 시 설치했던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하자 보가 전도되면서 떨어졌다"며 "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들도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또 "철근 조립 업체가 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 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선 감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 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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