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에 뿔난 스마트학습지 소비자

김남영 2021. 3.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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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위약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며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땐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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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은 과도한 위약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94건)'가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전체의 56.6% 수준이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이 8.5%(14건), '계약 불이행'이 6.6%(11건) 순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학습지는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을 활용하는 유아·초·중학생용 학습지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를 조사한 결과에선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최대 45만원까지 초과했다"고 했다. 스마트 학습지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잔여기간 이용료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하면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8개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했으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제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며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땐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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