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가협회, 영진위 사무국장 임명에 "우려 표명"(전문)

양소영 2021. 3.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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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새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3일 영진위가 최근 김정석 씨를 최근 새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수천만 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을 맡다니. 우리는 영진위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정석 사무국장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횡령 혐의를 받았음에도, 영진위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위원회는 “사무국장 후보는 업무 추진 과정에 활동비를 과다 지출한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 책임도 다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제작가협회 측은 “위원회는 횡령 혐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물의를 빚은 장본인의 소명에 기초해 임명을 정당화했다”며 “영진위 사무국장은 1천억 원의 이상의 연간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실무 책임자다. 영진위 직원 100여 명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따라서 절차도 내용도 부실한 금 번 사무국장 임명 의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우리 영화계는 대기업 독과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례 없는 난국을 맞고 있다. 영진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에 우리는 영진위에 공개 질의를 하는 바”라며 “신임 사무국장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횡령은 했지만 반성을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아니라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어도 반성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입장 전문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아니다? 횡령했지만 반성했으니 괜찮다는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최근 김정석씨를 새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수천만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을 맡다니. 우리는 영진위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김정석씨는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비사업을 진행했다. 1억8천만원의 예산 중 3천500만원 정도를 유흥업소, 대형마트 등에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 사무국장에서 물러났다. 이는 영진위 회의(2021.2.4.) 전에 위원회의 감사 등에게 온 익명의 메일, 그리고 <씨네21>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의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투서 성격이어서 공식화시키는 게 어렵다’ ‘익명의 메일이어서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본다’…. 영진위의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는 영화인의 제보를 백안시, 사실관계 파악을 게을리 했다. 위원장은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함께 할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정석씨를 옹호했다. 

논란이 일자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국장 후보는 업무 추진 과정에 활동비를 과다 지출한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 책임도 다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고 익명의 제보도 묵과하지 않고 재검토했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횡령 혐의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물의를 빚은 장본인의 소명에 기초해 임명을 정당화했다.   

영진위 사무국장은 1천억원의 이상의 연간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실무 책임자다. 영진위 직원 100여명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따라서 절차도 내용도 부실한 금번 사무국장 임명 의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 영화계는 대기업 독과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례 없는 난국을 맞고 있다. 영진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에 우리는 영진위에 공개 질의를 하는 바이다. 신임 사무국장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횡령은 했지만 반성을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가? 어떤 기준에서 엄청난 도덕적 흠결이 아니라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어도 반성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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