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망 뒤엔 지자체 체전 만능주의 있다".. 인권위 발표

안경달 기자 2021. 3.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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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팀 내 폭행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다.

인권위는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체전 만능주의와 방임운영이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에게 직장 운동부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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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다. 사진은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지난 1월2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북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전 선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심경을 밝히눈 모습, /사진=뉴스1
상습적인 팀 내 폭행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었다.

인권위는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체전 만능주의와 방임운영이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에게 직장 운동부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시 체육회는 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선수 계약이나 예산 지원을 제외하고 직장 운동부의 운영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 생활을 하고 팀에서 선수 폭행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선수, 안주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진정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최 선수의 유족은 지난해 6월25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물리치료사 등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경주시청과 시 체육회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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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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