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유통 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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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선단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외곽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 차량 등이다.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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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강원도와 합동으로 선단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횡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단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외곽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 차량 등이다.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북부산림청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는 5천948개소이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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