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 너무 더럽게 산다"에 격분..결혼 11일만에 아내 둔기 살해

김종서 기자 2021. 3. 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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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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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몸에서 냄새" 모욕..함께 술 마시다 범행
1심 징역 10년 선고,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과 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7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B씨(47·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충북 청주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수입이나 평소 생활 등을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 화해할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결혼 11일 만인 같은 달 14일 오전 3시27분께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결국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우리 같다"는 등 자신과 딸을 모욕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니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며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범행의 결정적 요소로 보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이 다소 잔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중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던 A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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