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환경정보 측정기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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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톤미만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10톤미만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만1927개소를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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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톤미만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10톤미만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만1927개소를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왔다.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4종 사업장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연간 2톤미만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IoT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IoT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 소요설치비용 사업자당 300만∼400만원을 지원중이다. 지난해말 기준 3500개 사업장에 부착 중이다.
개정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고,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정해졌다.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 등이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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