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원격수업 콘텐츠 저작권 협의체 가동..상반기 결론 목표

안호천 2021. 3.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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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저작권단체가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저작료 이슈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를 가동했다.

콘텐츠 저작권은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선결 과제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권리자와 이용자(교육청·교사 등) 간 입장 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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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범위 가이드라인 손질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현실화 논의
초중고 원격수업에 활용되는 콘텐츠(저작물)의 저작권 이슈를 논의할 협의체가 가동됐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화랑초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는 모습.<연합뉴스>

정부와 저작권단체가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저작료 이슈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를 가동했다. 콘텐츠 저작권은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선결 과제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권리자와 이용자(교육청·교사 등) 간 입장 차가 컸다. 협의체는 올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을 목표로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한다.

3일 문체부와 저작권 업계에 따르면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체'가 최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교육부,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 교육청 등 이용자단체, 전문가, 보상금수령단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지원단체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일선 학교에서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권리자의 보상 확대 요구도 커진 것이 협의체 출범 배경이다. 문체부와 교육부 간 실무 협의는 몇 차례 있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공식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협의체는 교육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허용 조건 등을 논의,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지난 2013년에 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요건이 명시됐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화한 이용 대상과 범위는 없다. 대학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처럼 '어문 ○○%' '음악 ○○%' 같은 구체화한 이용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

보상금(저작권료)도 논의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초·중·고교는 교육 시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보상금을 내지 않는다. 원격수업 콘텐츠 확대에 맞춰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저작권법을 개정, 초·중·고교도 보상금을 내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교육부는 공교육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초·중·고교에 '수업 목적 보상금'을 도입하는 대신 '수업 지원 목적 보상금'을 현행 250원(학생 1인당)에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업 지원 목적 보상금은 시·도 교육청 등 수업 지원 기관이 e학습터 같은 수업 지원 목적 도구 제작을 위해 이용한 콘텐츠 이용료이다. 권리자단체는 현행 250원(학생당·연간)이 턱없이 적고 매년 학생 수도 감소한다며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원했다. 반면에 이용자단체는 보상금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저작물의 이용 범위 확대를 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수업 지원 목적의 범위'와 '보상금 인상 수준' 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첫 회의에서는 현안과 향후 논의 사항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자단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저작권법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수업 지원 목적과 지원기관에 대한 정의는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등 기본부터 살펴봐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교육서비스(교사 콘텐츠 공유)가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해결될 사안인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온라인 개학 직후 문체부와 교육부, 권리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에 부당한 권리자 이익 침해가 아닌 한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저작물 이용이 늘면서 권리자 불만과 콘텐츠 이용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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