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내 외국인근로자 2553명 전원 '음성'

김장욱 2021. 3. 3.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2월 22일부터 1일까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총 2553명의 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사전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선제적 행정명령
대구시가 지난 1일까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총 2553명의 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사진은 경기도 동두천시 내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외국인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2월 22일부터 1일까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총 2553명의 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사전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관내 외국인고용 854개 사업장에 우편 및 전화로 진단검사를 독려했으며, 산업단지 내 외국인 밀집지역은 직접 방문해 진단검사 홍보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인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