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산농가 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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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로 농장 지정 신청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와 현장평가로 총점 70점 이상이 돼야 지정되는 제도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24곳의 축산농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해 19곳의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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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로 농장 지정 신청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서류와 현장평가로 총점 70점 이상이 돼야 지정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이다.
신청은 연중 실시하며,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국·도·시비로 추진하는 각종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총 80개소(한·육우 22, 낙농 2, 양돈 7, 가금 49)가 지정돼 있다.
시는 매년 상, 하반기 사후관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29곳 이상의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24곳의 축산농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해 19곳의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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