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원 노조 "250여명 '대량 해고' 위기"

정대하 2021. 3. 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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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직원의 고용승계 부분이 빠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3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 사실상 250여 명 노동자가 대량 해고될 상황에 몰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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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겨레> 자료 사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직원의 고용승계 부분이 빠져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3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 사실상 250여 명 노동자가 대량 해고될 상황에 몰렸다”고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전당(행정기관)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시아문화원으로 분리·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문화원 인원 249명 가운데 정규직이 96명, 공무직(무기계약직)이 153명이다. 노조는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공정 시비를 이유로 기존의 시민협의체 협약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문화원 노동자들은 단순히 한 자리씩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할 노동자가 아니라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 개관 후 6년간 아시아문화 연구 및 콘텐츠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주체다”라며 “기다림과 양보에 대한 결과가 250명 노동자의 무더기 해고라면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화전당은 광주 옛 전남도청에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시설이다.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뒤 2015년 11월 개관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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