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대법원 선고 후속대책 논의..경제적 손실보전 논의

김태완 기자 2021. 3. 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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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3일 시청 목민홀에서 당진평택항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시장은 "글로벌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당진항 개발 육성 등 당진시의 발전과 당진항의 환황해 거점항만 도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 528)에서 원고인 당진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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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청 목민홀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 당진 땅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3일 시청 목민홀에서 당진평택항 대법원 선고 후속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 당진땅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전방안(글로벌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당진해양지구 기반 국가사업 추진)과 당진항 개발 육성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 시장은 “글로벌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당진항 개발 육성 등 당진시의 발전과 당진항의 환황해 거점항만 도약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번호 2015추 528)에서 원고인 당진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5월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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